벤처캐피탈은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술력과 아이디어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을 대고 경영을 지원한다. 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어 조합에 출자한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활동이다.
여기서 벤처투자자의 종류에는 크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LLC),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있다. 각각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로 관할도 다르다. 보통 VC라고 하면 앞선 창투사라는 많이 떠올리시는데, 신기사도 엄연한 VC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서 신기사라고 하면 어떤 투자회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신기사에 대해 알아본다.
결국 신기사는 벤처기업의 투자·융자·경영지도를 진행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일종의 VC다. 하지만, 그 범위가 액셀러레이터부터 PEF까지 굉장히 폭넓은 편에 속하고 투자의 범위도 시리즈A부터 Pre IPO, 상장사까지 가능하며,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투자의 형태이다. 10년 전 투자생태계에 비해 확연히 단계별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더욱 실감한다.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와도 유사하다. 소관 법률상으로는 카드사·리스사·캐피탈사와 함께 여신법에 속한다. 국내에는 '20년 기준으로 창투사(LLC VC 포함) 198개, 신기사가 118개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당국의 규제 및 관리가 타이트해지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펀드의 수탁 문제로 신기사가 투자수단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시장의 자금이 몰리자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신기사를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의 요건은 200억원이며,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에는 100억 원이다. 보통 이런 요건과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면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신기사가 설립되면 신기술사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보인다. 실제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굉장히 범위가 난해하고 모호하다.
신기술사업자는 여전법 제2조제14의2호,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 관련 조항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도 범위에 포함된다. 중견기업과 외국기업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구분은 중견기업 범위해설 '21년판을 통해 관련 법령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로 다르지만 평균 매출액 등이 400~1,500억 원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이고 이하이면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의 자산총액에 대한 기준은 5천억 원 초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 중 한 개라도 만족하면 중견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기존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대기업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제외 업종을 살펴봐야 한다. 여신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살펴보면 금융·보험과 부동산 관련 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신기사가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란 대기업이 아니면서 금융·보험과 부동산 관련 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이 아니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유는 영리를 목적하는 현대의 어떤 기업이라도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며,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소화·개량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기술사업자를 정의하기 위해 법을 찾아보면서 계속 느껴졌던 점이 금지나 제외 업종을 설정해두고 그 외에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법을 전공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지만 결과를 알고 보니 허탈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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